법원 “의료적 조치 현저히 소홀” 금고 1년 선고
© News1
대장내시경 중 천공이 생긴 환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개인병원 의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의사 A씨(57)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의 한 내과의원 원장 A씨는 2015년 5월12일 자신의 병원에서 B씨(당시 68세)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검사를 진행한 A씨는 오전 9시17분쯤 B씨의 병변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천공을 냈다.
검사 후 B씨는 구토와 복통, 복부팽만 증상을 보였고, 오후 1시45분에는 전신발작과 경련으로 의식을 잃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진정제 등을 투여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보호자 요청으로 오후 5시가 돼서야 B씨를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다.
B씨는 급성복막염 진단을 받고 오후 6시46분쯤 다시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검찰은 A씨가 내시경 검사와 검사 후 통증을 호소한 B씨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천공이 병변조직 제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한 B씨의 대장내시경 과정에서 발생한 일반적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장내시경 시술 후 B씨에게 나타난 복통이나 구토 등의 증세만으로는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발생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며 조치 과정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의 증상이 비교적 분명함에도 이에 합당한 의료적 조치를 현저하게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그 결과 또한 생명의 상실이라는 중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의 책임을 엄격히 할 경우 의사의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는 식의 변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부장판사는 “법원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처벌의 엄격성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만큼 투철한 준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성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