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허익범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지난달 31일 폭행 혐의로 천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천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전 5시20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던 김 지사의 목덜미 등 신체를 강하게 잡아끌며 기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특별한 직업 없이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보수 성향 집회에 참가했다가 김 지사를 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튜브를 통해 보수 성향 집회 등을 생중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천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