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주 3개 브랜드 대리점… 20개 중고교에 비싸게 받아”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복 입찰 시 입찰가를 담합한 교복 브랜드 대리점이 적발됐다. 교복값을 낮추기 위해 입찰로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방식이 2014년 도입된 이후 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복값이 크게 오른 데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가 있었던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엘리트학생복 청주점, 아이비클럽한성, 스쿨룩스 청주점 등 유명 교복 브랜드 청주지역 대리점 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2015년 7∼10월 진행된 청주시 소재 27개 중고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정하는 등 담합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 27건의 입찰 가운데 엘리트교복 청주점과 아이비클럽한성이 7건씩을 낙찰받았고 스쿨룩스 청주점이 6건을 낙찰받았다. 이 3개 업체가 낙찰받은 20건의 낙찰가율(예정 가격 대비 낙찰 가격 비율)은 평균 94.8%였다. 반면 담합이 없었던 7건의 낙찰가율은 평균 85.6%로 10%포인트가량 낮았다. 당시 담합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부담이 약 2만6000원 늘어난 셈이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