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가 상승과 투기 차단을 위해 논산시 연무읍 일원 ‘충남국방국가산업단지’ 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 103만 m² 737필지로 지정 기간은 5일부터 2024년 1월 4일까지다. 이에 따라 충남국방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안에서는 용도 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 토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논산시 민원토지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