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새해부터 농산물 출하금액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청년들을 위한 구직활동 수당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새해부터 일자리와 경제, 농수산, 복지, 환경 등 7대 분야 총 124개 제도와 시책이 새로 시행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구직활동 수당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근속 장려금을 4년간 최대 2000만 원으로 늘리고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지원금을 1년간 월 10만 원씩 지급한다.
농산물 출하금액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하고 여성 농어업인의 문화복지를 위해 ‘행복바우처 지원금’을 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린다. 수산물 생산·가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물 소포장 지원사업을 100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하고 TV 홈쇼핑 방송 판매비용을 지원한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