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불가 입장 재확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에 8000채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핵심으로 하는 ‘G-시티’ 사업에 대한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청라 G-시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청라국제업무단지 27만8000m²에 2026년까지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4조700억 원을 들여 첨단 업무 공간과 주거시설, 호텔, 쇼핑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경제청은 2일 “청라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청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대규모 숙박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LH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담아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안을 인천경제청에 제출하면 적극 검토해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2월 말 ‘청라주민께 드리는 e-서한’을 통해 G-시티와 관련해 “아파트 10∼14개 단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을 허가할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청라 5, 6단지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전하며 사업 불가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또 인구 9만 명에 맞게 설계된 청라국제도시에 도시계획상 문제가 발생해 주거환경 훼손과 집값 하락은 물론이고 기존 오피스텔과의 갈등이 유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밝혔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