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일 의정부시 신곡동 자택에서 자다가 오줌을 싼 네 살 딸을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A 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숨진 딸의 머리와 이마에 피멍 자국이 남아 있는 점으로 미뤄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일 오전 3시경 딸 B 양이 ‘바지에 오줌을 쌌다’며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딸을 화장실에 들어가 있게 하는 벌을 줬다고 한다. 그러고는 다시 잠이 든 A 씨는 오전 7시경 ‘쿵’ 하는 소리에 놀라 깼다. 화장실로 간 A 씨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딸을 발견했다. 하지만 곧장 병원으로 데려가지는 않았다. A 씨는 “추위에 쓰러진 아이의 몸을 따뜻한 물로 씻긴 뒤 방으로 데려가 이불을 덮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날 오후 3시쯤 딸이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119에 신고했다. 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