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대 1억5000만원 지원
경기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8000억 원을 운용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3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분야별 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8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1조 원이다. 기금 대출 금리는 3.0%, 협조융자 이차(利差) 보전은 평균 1.0%다.
소상공인은 업체당 기존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신설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혁신 창업기업’ 지원 규모도 1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늘렸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