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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무면허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입력 | 2019-01-03 08:13:00

뮤지컬배우 손승원. 사진=동아닷컴 DB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뮤지컬배우 손승원 씨(29)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손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손 씨는 11월 18일자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손 씨가 낸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손 씨는 피해차량을 추돌한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동사거리까지 약 150m를 도주했다. 이를 주변에 있던 택시와 시민 등이 막아서 검거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 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돼 구속된 연예인은 손 씨가 처음이다.

또한 손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도 받는다. 손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는 이번이 4번째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