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극단적 선택 암시 후 잠적…29일부터 폭로 이어가다 왜?/유튜브 캡처.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적자 국채 발행 압력’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32)이 3일 오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잠적해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관내 신림동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거지를 수색해 A4 2장 분량의 유서 형식 글을 확보했다.
앞서 신재민 전 사무관은 이날 오전 7시 예약문자를 대학 친구에게 보내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다. '요즘 일로 힘들다', '행복해라'라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친구가 오전 8시 4분경 112에 신고했다.
관악서는 여성청소년과, 형사과 인력 등을 총동원해 신 전 사무관의 소재 파악에 나섰으나 오전 11시 30분 현재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의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진 상태다.
신 전 사무관은 행정고시에 합격해 지난 2014년부터 기재부에서 근무하며 국고금 관리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지난해 7월 공직을 떠났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29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통해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민간 기업인 KT&G 사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에 휩싸였다. 다음날인 30일엔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신 전 사무관은 전날인 2일에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적자국채 발행을 직접 지시했다”고 밝히며 기재부에 전화를 걸어 국채발행 관련 보도자료 취소 등을 압박한 이는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추가 폭로했다.
한편 기재부는 줄곧 "신 전 사무관이 사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오다 이날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금지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형법 제12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고발장이 제출되면서 공익을 위한 폭로였다고 주장한 신 전 사무관의 처벌여부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로 본다면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