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64) 전 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내는 등의 조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조만간 심문기일을 열고 조 전 청장 보석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지난해 10월5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이 같은달 31일 조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조 전 청장은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