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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최진녕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4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친족 간의 사기 등 재산범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나 사문서 위조 등이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최 교수는 “친족상도례란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사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횡령이라든가 배임, 사기 등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지 않는 것을 얘기 한다”고 설명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조부 신 씨는 손자인 신동욱에게 ‘효도 계약’을 조건으로 집과 땅의 일부를 증여했다. 하지만 증여 이후 신동욱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으며 이후 주인이 바뀌었으니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또한 신둥욱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 자신 소유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층짜리 건물을 신동욱과 여자친구의 공동명의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동욱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할아버지는 3대에 걸쳐 가족에게 가정폭력을 휘두르며 힘들게 해왔으며, 자신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물려 받았다는 것이다. 신동욱의 아버지도 “동욱이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지금 아버지는 동욱이가 돌려준다고 해도 받지 않고 있다”며 아들 편을 들었다.
진실공방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 만약 조부의 주장, 즉 신동욱이 인감도장을 훔쳐 사용했다면 법적 처분은 어떻게 될까.
최 교수는 “인감도장을 몰래 가지고 와서 그런 식으로 등기권리증에 도장을 임의로 찍은 다음에 재산을 넘겼다면 , 재산 자체를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친족 상도례로 해서 형을 면제해서 처벌이 안 된다"면서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등기 필증에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은 것은 사문서 위조가 되는 것이고, 등기권리증에 임의로 내용을 적어 등기소에 제출할 경우에는 이른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라고 해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변주영 동아닷컴 기자 realist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