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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前대법원장 11일 피의자로 소환

입력 | 2019-01-05 03:00:00

檢 “재판개입-법관사찰 지시 혐의”… 前사법수장 헌정사상 첫 검찰 출석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진)을 11일 공개 소환한다. 지난해 6월 18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207일 만이다. 사법부 71년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을 11일 오전 9시 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의 공소장에 기재된 40여 개 범죄사실에 관여한 최종 책임자로 보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임 전 차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지시한 정황 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4∼2016년 상고법원 신설을 추진하면서 임 전 차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한 박병대(62) 고영한 전 대법관(64)에게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일 때 피고 측인 일본 기업 법률대리인과 여러 차례 만나 재판 지연 전략을 논의했다. 또 상고법원 추진에 비판적인 일선 판사들의 재산명세와 교우관계 등 동향을 파악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등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하기 전에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임 전 차장과의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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