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편파보도” 공정성 쟁점화, 특위 구성해 수신료 거부운동 돌입 공영방송 관련 5개 법안 추진… KBS “방송 독립성 훼손” 입장문
4일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및 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에서 김성태 의원, 정용기 정책위의장,나경원 원내대표, 박대출 KBS특위 위원장, 박성중 의원(왼쪽부터)이 손을 잡고 섰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한국당은 이를 위해 이날 ‘KBS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KBS 특위)’를 발족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언론의 자유를 악용하는 KBS의 헌법파괴를 저지하고 수신료 강제징수를 금지해 KBS의 편향성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 공정성 회복을 위한 5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꼽은 중점처리 5대 법안은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 특별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9인에서 13인으로 늘리는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심의위원을 9인에서 13인으로 늘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및 중간광고 제한 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이다.
KBS 특위는 이날 곧바로 ‘KBS 수신료 거부 챌린지’ 캠페인을 시작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거리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전국 단위 수신료 거부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서 종합편성 채널의 의무전송을 폐지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권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해 지상파에 중간광고 허용 등 온갖 특혜를 주고, 정권 홍보에 소극적인 종편에는 의무송출 폐지로 노골적 압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지상파 중간광고를 원천 금지하는 강효상 의원 발의안과 국회 동의를 얻을 시에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박대출 의원 발의안을 두고 당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KBS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종편 채널들이 내용적 측면에서는 안착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무전송 조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1야당이 잘못된 주장을 이어갈 경우 국민에게 공영방송 제도 자체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보도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수신료와 연계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정치적 공방거리로 계속 활용하기 어려워지니까 공영방송 공정성 이슈로 방향을 선회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유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