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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안 미합의 땐 정부활동 완전중단” 1980년 유권해석이 사실상 효시

입력 | 2019-01-05 03:00:00

현재의 ‘셧다운’제가 본격 자리잡기까지…
1970년대엔 ‘예산지원 중단’ 가까워
시빌레티 법무 엄격한 법해석 이후 1981년 ‘공무원 월급 중단’ 첫 발생




셧다운의 역사는 1980년 이전과 그 후로 나뉜다. 1970년대에는 셧다운이 발생해도 연방정부 업무가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았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017년 보고서에서 “1970년대 셧다운은 진짜 셧다운이 아니라 예산지원 중단(funding gap)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예산안 합의 불발이 업무 중단으로 이어진 ‘진짜 셧다운’이 처음 발생한 날은 1981년 11월 23일이었다. 이에 관여한 두 인물이 있다. 미국 최초의 이탈리아계 법무장관 벤저민 시빌레티(84)와 고 글래디스 스펠먼 하원의원(민주·메릴랜드 5지구)이 그 주인공이다. 1980년 세출안 합의 및 예산 집행 관련 조사를 진행하던 스펠먼 하원의원은 ‘적자(赤字)방지법(Antideficiency Law)’에 관한 유권해석을 법무부에 의뢰했다. 이 법은 세출안이 처리되기 전까진 정부기관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펠먼 의원은 법무부가 이를 느슨하게 해석해 세출안이 합의되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을 수 있기를 원했다. 반면 시빌레티 법무장관은 반대 입장이었다. 시빌레티 장관은 민주당 출신의 지미 카터 대통령 때 법무부 수장으로 임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안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자방지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정부 기관의 활동을 완전히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권 차원의 바람보다는 법질서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의 깐깐하고 보수적인 법 해석이 현재의 셧다운을 낳게 한 셈이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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