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김앤장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서 확보 진술 아닌 물적 증거…‘재판개입’ 입증할지 주목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18.6.1/뉴스1 © News1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측 변호를 맡은 로펌 김앤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과 향후 절차를 논의한 결과를 작성한 내부문건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은 오는 11일 양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해 11월 김앤장 소속 곽병훈 변호사(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와 한상호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특히 문건에는 2015~2016년 한 변호사와 양 전 대법원장이 3차례 이상 독대한 자리에서 강제징용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는 계획을 주고받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유명환·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 등을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전합회부 권한을 가진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피고인의 변호인과 독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 문건이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개입 의혹을 입증하는 주요 물적 증거라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독대해 징용 소송 관련 논의를 했다는 한 변호사의 진술 증거만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한 변호사와 접촉한 임 전 차장이 ‘외교부 의견서 제출 요청서’라는 김앤장 측 문서에 개정된 대법원 민사소송지침을 언급하라고 첨삭해주고, ‘요청서’를 ‘촉구서’로 바꾸라고 감수해줬다는 진술도 얻어냈다. 이렇게 작성된 ‘외교부 의견 제출 촉구서’는 실제 2016년 10월6일 대법원에 제출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에 앞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추가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