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고 싶은데…. 고통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게시판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질문이다. 이런 질문이 게재되면 ‘○○를 써라’ 등 구체적인 조언이 댓글로 달리곤 한다.
올해 하반기(7∼12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알려주거나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면 최대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