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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까지 껑충 오른 단독주택 공시가격… 건보료 급등-기초연금 탈락 부작용 우려

입력 | 2019-01-07 03:00:00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많게는 1년 만에 3배로 뛰는 등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금 인상 외에도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 사람이 늘고 건강보험료가 급등하는 등의 홍역을 치렀던 제주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는 바람직하지만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중산층, 서민들의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일까지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청취를 마치고 25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인상의 충격은 보유세, 거래세 등 세금 인상에 그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임대주택 등 61가지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복지수급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최근 3년간(2015∼2018년) 공시가격이 78% 올랐던 제주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이나 국가장학금 등 재산 규모에 따라 수령자를 선정하는 복지 분야에서 제주 지역 신청자의 탈락률이 유독 높아졌다. 지난해 1∼6월 제주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한 고령자 가운데 42%가 수급 대상 선정에서 탈락했다. 전국 평균(25.4%)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지난해 제주대의 국가장학금 수령액 역시 전년에 비해 12.9% 줄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도 제주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복지 탈락 문제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소득이 없는데도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하는 등의 피해자가 많아지면 복지 전달체계의 왜곡이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공시가격 충격’이 제주를 벗어나 전국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내에서는 지난해 10억9000만 원이던 마포구 연남동의 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32억3000만 원으로 3배 가까이로 오르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서민주택이 많은 동대문구 제기동도 12.7% 올라 지난해 서울의 평균 공시가격 인상률인 7.92%보다 인상폭이 컸다.

집값이 내린 지역에서 일부 공시가격이 오르는 현상도 나타났다. 울산 북구는 지난해 주택가격이 11.06% 하락했지만 북구 용바위1길의 한 주택 공시가격이 2018년 4520만 원에서 올해 5090만 원으로 12.6% 오르는 등 가격이 오른 곳이 적지 않았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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