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징용배상 갈등]“이달중 회사측에 배상 협의 요청 내달말까지 답변 없으면 강행”, 특허-회사채 등 한국내 자산 대상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의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대한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원고 측 변호사와 지원단체가 일본 나고야(名古屋)에서 회의를 열고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사죄와 배상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변호사 측과 지원단체는 이달 협의를 요청한 뒤 다음 달 말까지 답변을 요구하기로 했다. 만약 답변이 없거나, 답변을 해도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압류 절차를 통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1억∼1억50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정신대에 근무한 피해자의 배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처음이었다.
소송의 원고 대리인인 최봉태 변호사는 “압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제소하지 않았던 징용 피해자를 포함해)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화해를 원한다”고 말했다.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 한국 내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으로는 1000건이 넘는 특허·상표등록과 관련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평가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