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후 충북 음성에서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음성경찰서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한 A(24·여)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0시18분께 음성군 대소면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B(56)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친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등을 토대로 이날 오전 8시께 집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였다.
A씨는 “사고 후 술을 마셨다”고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행적추적 결과 사고 전날 청주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04%로 적용한 뒤 범죄 혐의를 도주치사에서 위험운전치사 등으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에서 “무언가를 친 것 같았는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적발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로 강화됐다. 이 기준은 올해 6월 말부터 시행된다.
【음성=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