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비수도권 중대형 주택거주자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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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억원 이하이며 국민주택규모 85㎡를 초과하는 중형 아파트에 사는 월세세입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로 지방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갖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중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자이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한다. 5500만~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공제율은 10%이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는 12% 공제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85㎡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건에 해당되는 비수도권 거주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