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 추가 전기오토바이 개소세 면제 범위 확대…카셰어링 대여기간 계산법 신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이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2016.5.16/뉴스1 © News1
춤추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클럽이나 감성주점 등 유흥장소는 앞으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데다 이용료도 비싸지 않아 나이트클럽 같은 유흥주점과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맥주나 탁주 등 주류에만 허용되던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는 과실주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곳을 말한다. 하지만 그동안 춤추는 공간(무대 등)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고 유흥종사자도 없는 홍대앞 클럽, 감성주점도 나이트클럽 같은 유흥주점으로 분류, 개별소비세가 부과돼 논란이 많았다.
앞으로는 ‘스테이지’가 설치돼있지 않고 유흥종사자가 없는 클럽이나 감성주점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맥주, 탁주, 약주, 청주 등 주류에만 허용되던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는 과실주가 새롭게 추가된다.
개정안은 담금·저장조 규모가 1㎘~5㎘미만인 과실주 제조업자가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체육 유망주 육성을 위해 골프장 입장 개별소비세 제외대상은 선수로 등록한 모든 학생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대회에 연 1회 이상 참가한 학생선수 중 30% 이내에 든 학생만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았다.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은 정격출력 1㎾ 이하에서 최고정격출력 12㎾ 이하로 확대된다.
공유경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카셰어링 대여 기간의 계산방식도 신설됐다. 앞으로 시간 단위로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 시간을 합산해 24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