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 캡처.
전두환 전 대통령이 7일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법원이 오는 3월 구인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재판을 열었다.
전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이 고열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송구하다"며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와 독감 진단서를 제출했다.
김 판사는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 구인영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7일에도 출석의무가 있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한차례 재판을 연기하고 그래도 불참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