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가 발병,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달서구 A산후조리원에 있던 신생아가 재채기, 콧물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RSV 양성으로 확인됐다.
RSV에 감염된 신생아는 지난해 12월21일 산후조리원을 퇴원한 뒤 사흘 후인 12월24일 콧물, 발열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12월26일 RSV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산후조리원이 모자보건법을 위반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현재까지 병원에서 확인된 RSV 확진자는 5명이며, 이들 중 2명은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으나 3명은 입원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입원해 있는 3명의 증상도 모두 양호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산후조리원에 입원 중이던 산모와 신생아는 모두 퇴원한 상태다.
국내에서는 매년 10월~이듬해 3월 주로 발생하며 감염자와의 접촉이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된다.
(대구ㆍ경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