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 전경(자료사진)/뉴스1 © News1
전북 김제경찰서는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로 A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20분께 김제시 검산동 한 도로에서 B씨(53)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사고지점에서 지인을 기다리기 위해 정차 중이었다.
이를 보지 못한 A씨는 지인을 태운 뒤 출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범행 5시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서 A씨는 “도로에 사람이 넘어진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김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