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동향조사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논란과 관련해 통계청이 7일 ‘앞으로 가구 단위 조사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는 꺼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인센티브(incentive·유인책)와 관련해서는 ‘예산 내에서 수준을 높여가겠다’는 입장이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신욱 통계청장 주재로 열린 브리핑에서 “(조사 불응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가구 단위 조사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공지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센티브와 관련해 강 청장은 “예산 때문에 ‘조사답례품’이라고 부르는 인센티브 수준을 높이는 일에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하루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설명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혼선이 빚어졌다. 통계청은 이 자료에서 “가계동향조사 대상 가구가 조사에 불응하는 등 현장 조사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참모진과 차담회를 갖고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강 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할 계획이었을 뿐”이라면서 “다만 조사환경이 바뀌는 과정에서 조사를 심각히 방해하는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신중히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강 청장 및 박 과장과의 일문일답.
“(강 청장) 우리가 조사답례품이라고 부르는 것 정도다. 이번에 가계동향조사 개편하며 그 금액을 약간 인상했다. 이 금액이 클수록 조사 대상의 응답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계속 높이고 싶지만 예산 관련해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해 여태까지 계속 노력해왔고 더 고민해 현실적인 답을 찾아가겠다.”
-과태료 부과는 어렵고, 인센티브는 예산 한계 탓에 전폭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 사실상 (조사 불응을 막을) 대안 없는 것 아닌가.
“(강 청장) 예산 때문에 조사답례품 수준 높이는 일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꾸준히 해나가겠다. 조사 응답률 높이는 법은 다차원적으로 가능하긴 하다. 우선 제가 지방청 직접 다니면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고, 행정자료 등 이용하는 방안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문제가 된 보도가 나온 경위가 어떻게 되나.
=“(박 과장) 1월1일부터 시작하는 새 가계동향조사를 위해 작년 11월에 표본가구에 예비조사를 나갔다. 문제가 된 가구에는 작년 12월22일 최초 방문해 가계동향조사지침에 따른 조사수행 여부 등을 말씀드렸다. 해당 가구에서 통계조사가 국민의 의무냐며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 과정에서 (현장조사관이) ‘조사 응답은 통계법 26조와 41조에 의거한 의무이며 불응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고, 해당 가구에서 모 언론사에 제보해 기사화됐다.”
-아침에 배포한 설명자료에는 ‘현장 조사를 심각히 저해하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돼 있는데 현장에서 배포한 설명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다.
“(강 청장) 단순 불응 가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는 이전 설명자료나 방금 배포한 자료나 변함없다. 다만 조사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고,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는 여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여러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것이 꼭 과태료 부과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계속 신중히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
-실무적으로 여러 안을 검토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맞다고 이해해도 되나.
“(강 청장) 아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부과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을 검토했다기보다는 어떤 원칙에 의해 조사환경을 개선할지 방법을 찾아보자는 검토였다.”
“(강 청장) 응답 부담을 많이 지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조사가 존재하고 우리도 계속해 왔던 조사다. 다만 올해 달라진 것은 소득과 지출을 함께 적게 하는 것이다. 조사방식이 바뀌었다고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일 단위, 주 단위 기재 요구는) 소득조사건 아니건 가구 단위 대상 조사의 공통점이다.”
-가계동향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조사에 꼭 응해야 하나. 처음에 응했더라도 이후에 원치 않으면 그만둘 수 있나.
“(강 청장) 모두 가능하다. (대상 가구가) 처음부터 응하면 감사하지만 응하지 않는 가구도 있고 중간에 그만두는 가구도 있다.”
-법에 과태료 부과한다는 규정 있는데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강 청장) 국민들이 선의와 호의에 의해 통계청 조사에 응답한다고 생각한다. 고압적인 자세로 ‘응답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업체 대상조사 때는 과태료 부과하는데 가구 단위 대상으로는 다른 기준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강 청장) 사업체와 가구 단위 조사는 특성이 다르기도 하고, 가구 단위의 응답이 사업체 대비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통계법 41조 등을 그대로 둔 채 그때그때 ‘조사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사례를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강압적으로 느끼지 않겠나. 사실상 사법(死法)인 것 같은데 유지할 필요 있나.
“(강 청장) 그 점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겠다.”
-앞으로 조사 계속할 텐데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계속 통지할 것인가.
“(박 과장) 거부감 유발할 수 있어 현재도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는 표현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최대한 설득하고 강하게 거부하는 표본가구에만 지침에 따른 설명해왔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과태료 부과 조항에 대한 고지는 하지 않겠다.”
-가계동향조사 편리성 높여준다는 전자가계부 시스템은 언제 마련되나.
“(박 과장) 시스템 개발 담당하는 조사시스템과에서 준비하고 있고, 하반기 중 개발 완료해 일선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 이력이나 계좌 등 금융정보를 불러와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에 입력할 수 있다. 불러오기 기능의 편리성이 뛰어나고 자료 누락도 막을 수 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