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7월부터 시행 새로운 사업으로 업종전환 가속… 스타트업과 제휴 활성화 기대
7월부터 비상장 중견기업은 지금보다 쉽게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도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M&A)할 수 있게 된다. 중견기업이 스타트업과의 합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법 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A기업이 주식 교환을 통해 B기업을 인수할 때 인수에 들어가는 A기업의 교환 주식의 총수가 전체 발행 주식의 50% 이내이면 주총을 열지 않고도 이사회 의결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주식 교환은 인수합병하는 기업들이 서로 주식을 일정 비율로 교환해 지분을 갖는 방식이다.
합병과 관련한 주총을 열 경우 기존에는 주총 예정일로부터 2주일 전에 합병계약서를 공시해야 했지만 이를 7일 전으로 기간을 단축하고 채권자 이의 제기 기한도 1개월에서 10일로 줄이기로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