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한국정치문화연구원 회장·전 가천대 객원교수
가령 종합편성채널을 의무송출 대상에서 배제시키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침은 다른 무엇보다도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례로 꼽힌다. 한 꺼풀만 더 벗겨 보면 방통위의 이런 결정은 정부 측에 비판적인 일부 종편의 보도를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고 있음이 엿보인다. 또 지금 정권 홍보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상파 방송 편들기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이 밖에도 가짜뉴스를 걸러낸다며 일부 보수층의 유튜브 방송 단속 법안을 만들려다 야당 측에 의해 제동이 걸린 일을 상기해 볼 때 정부 측 표현의 자유 제약 시도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제에 표현의 자유를 수정헌법 제1조에 반영할 만큼 이 자유의 수호에 나서고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련 판례 한두 가지를 소개해 본다.
둘째로, 한 시민이 미국 국경일에 성조기를 토막 내 조끼를 만들어 입고 거리를 활보했다. 그는 연방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아무런 의견 표시가 없었다는 게 그 까닭이었다. 민주주의 수호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우리의 현 진보정권이 새삼 참고할 걸 당부한다. 종편의 의무송출 배제, 유튜브 단속 의지 등을 철회해 표현의 자유를 손상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돌이켜 보면 한국의 경우 오랜 세월에 걸쳐 표현의 자유가 절멸되다시피 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3공, 전두환 독재정권의 5공 동안에 무슨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었겠는가. 오죽하면 대법원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판례집 하나 변변한 게 없는 형편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로도 우리 모두는 타성에 젖어 숭고한 민주시민의 자유를 스스로 지켜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권리 위에 잠자면 그 권리는 박탈되고 마는 법이다.
김덕중 한국정치문화연구원 회장·전 가천대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