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구간설정 뒤 금액결정 ‘이원화’… 구간설정위원 선정 방식 정부안 논란
○ 어떻게 바뀌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정부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정하면 노사 대표 및 공익위원 15∼21명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는 공익위원 9명 전원을 정부가 위촉해 정부 성향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공익위원 일부 추천권을 노사나 국회에 넘겨 ‘정부 독점’의 폐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노사가 위원을 ‘상호 배제’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양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강성 인사’가 위원회를 좌지우지하던 행태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 여전히 남은 숙제는?
이런 ‘노사 상호 배제’ 방식은 현재 전국 각지의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공익위원을 선임할 때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노사가 상대방의 ‘알짜 인사’들을 배제시켜 위원회가 무색무취한 비전문가들로 채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노위가 그렇다. 비전문가들이 공익위원으로 대거 참여하면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무송 한국산업기술대 석좌교수는 “소신을 가진 전문가는 배제되고, 무색무취한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그들은 노사 눈치를 더 볼 것”이라며 “속도 조절을 공식화하려는 의도라면 영국처럼 정부가 전문가에게 자문해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 확실한 정공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제시한 1안대로 구간설정위원 9명 중 5명을 정부가, 결정위 공익위원 7명 중 5명을 여권(정부 4명, 여당 최소 1명)이 추천하게 된다면 여전히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사 추천 위원 간 대립 시 결국 최종 결정권을 정부 추천 위원들이 쥐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위원 인원을 줄이거나 아니면 국회 추천 비율을 늘려 독립성과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