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청장, 靑국민청원에 답변 교통사고 줄었지만 과속사고 늘어 기존 범칙금 처분서 처벌 대폭 강화
2018년 10월 22일자 A14면.
민갑룡 경찰청장은 7일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으로 생방송된 ‘국민청원에 답합니다’에 출연해 과속 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민 청장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내곡터널에서 과속 운전 차량이 추돌한 사고로 숨진 배모 씨(50)의 딸이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며 올렸던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기 위해 출연했다. 이 청원은 39만7079명의 동의를 받았다.
경찰청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현재 규정 속도보다 시속 60km를 더 빨리 달릴 경우 동일한 처벌 기준을 세분할 계획이다. 제한 최고 속도보다 시속 100km 이상 과속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규정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국회에 제출했다. 일본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제한 최고 속도보다 시속 40km 이상 빨리 달리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 징역형이나 10만 엔(약 103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