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측 “제지행위 있었지만 가혹행위는 없었다” 반박
DB 대전교도소 © News1
대전교도소의 한 수용자가 교도관과 기동순찰대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용자 A씨(34)는 “기동순찰대원 등에게 폭행을 당해 고막이 파열되고 코 보형물이 노출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교도관 3명과 기동순찰대원 3명 등 6명을 지난 3일 고소했다.
A씨는 미결수로 교도소 내에서 관리 대상이나 관심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도소측은 현재 상황에서 제지 행위는 인정하지만 폭행 및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도소 관계자는 “A씨의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해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A씨의 욕설 및 물리적 저항이 있어 교도관이 적법한 절차대로 소극적 제지를 했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막 파열의 경우 그 원인으로 중이염, 외상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되며, 정확한 인과 관계에 대한 것은 아직 밝혀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A씨의 부친은 이 같은 교도소의 입장에 “신뢰할 수 없다”며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해당 장소에 CCTV가 없었다”며 “진술 분석 및 주변 CCTV를 토대로 적합한 제지였는지, 일방적 폭행이었는지 정확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