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자녀 가구를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춰 혜택을 제공하는 조례 개정안을 3월 시의회에 다시 제출한다고 8일 밝혔다.
유세움 시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다자녀의 정의를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시의회에 상정됐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가 “일부 다른 조례의 다자녀 정의가 각각 달라 자칫 주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개정안 논의가 미뤄졌다.
인천시는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면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연회비 면제 등의 혜택을 2자녀 가정에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낮춰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