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택시 승객 사망-운전사 중태… 두 가정 파괴 20대男에 중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성율)은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모 씨(2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평균 형량이 1년 6개월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무거운 처벌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노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었다.
이른바 ‘벤츠 역주행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인 노 씨는 지난해 5월 영동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7km가량을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김모 씨(38)가 숨지고 택시 운전사 조모 씨(55)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노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76%였다.
피해자 가족들은 중형이 선고된 것에 만족해하면서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 노 씨의 태도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사망 승객 김 씨의 아버지(65)는 “높은 형량의 결과가 나와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택시 운전사 조 씨의 아내(48)는 “검찰이 구형할 때 피고인이 법정에서 무릎을 꿇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울먹였다.
김정훈 hun@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