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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던 지인 발로 차 숨지게 한 40대 영장

입력 | 2019-01-09 11:03:00


광주 남부경찰서는 9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광주 남구 한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B씨(50)의 머리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화장실을 자주 드나드는 B씨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를 발로 찬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오후 1시30분쯤 잠에서 깨 화장실을 다녀온 후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다가 알게 된 A씨와 B씨 등 4명은 4일 이상 원룸에서 술을 마셔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서 “B씨 머리를 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던 경찰은 ‘B씨가 머리 부분에 충격을 받아 생긴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가 나오자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