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수사 중단 촉구…대검 징계위 불참석도 검토 권익위에 불이익처분 금지·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
청와대 특별감찰반(현 공직감찰반)에서 근무하던 중 여러 비위 의혹으로 원소속인 대검찰청으로 돌아간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단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 측 변호인들이 성명서를 통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수사관 측 변호인단은 9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수사관의 공익제보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상 규정된 제보 및 신고의무를 이행한, 법령상 정당행위”라며 “동법의 규정에 의해 신분보장을 받아야 할뿐 아니라,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수사관 측은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있어서 모든 법에 우선 적용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 등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한된 경우에도 타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검은 김 수사관 해임을 위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공공기록물관리 위반죄로 고발하는 등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수사관 측은 8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법 위반 등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또한 김 수사관 변호인단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권익위에 ‘불이익처분 금지신청’과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신청’을 했다.
나아가 “정부는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절차와 검찰 고발과 같은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검은 11일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수사관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이 청와대특감반 근무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 임용을 시도하고, 골프 등 향응을 받고,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관련 부당개입을 시도한 점 등을 들어 중징계인 해임을 요청했다.
김 수사관 측은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들은 “공익신고자가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이익 절차가 진행되면 권익위에서 원상회복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원상회복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며 밝혔다.
이어 “김 수사관이 처벌, 징계를 받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공익제보자는 영원히 나올수 없다”며 “공직사회의 부패를 잡기 위한 것이 검찰 특수수사의 가장 큰 목적이다. 공익제보자를 스스로 징계하는 것은 검찰로서 자살골과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