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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이학수 대면 불발…法“소환장 송달 안돼 구인장 어려워”

입력 | 2019-01-09 14:46:00

MB측 “고의로 소환 불응한 것으로 보여”
11일 권영미 홍은프레닝 대표 증인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9/뉴스1 © News1


다스(DAS) 관련 횡령 및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다스 뇌물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주요 증인으로 신청한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9일 열린 항소심 두번째 공판기일은 당초 이 전 대통령 측이 첫 증인으로 신청한 이 전 부회장의 신문이 예정됐다.

그러나 전날까지 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거주지 문이 닫혀 송달할 수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고 끝내 이 전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공판에서 “전화나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아는데 응답을 안하는 것을 보면 고의로 소환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기일에 구인절차를 밟는 게 어떠할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환장이 송달도 안 된 상태에서 구인장을 발부하기는 좀 그렇다”며 이 전 부회장에 대해서 추후에 기일을 다시 정해 진행하기로 하고 예정됐던 다른 증인 신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전 부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고 향후 증인신문 계획도 불투명해지면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전략에 다소 차질이 빚어졌다.

이 전 부회장은 1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삼성전자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게 한 결정적 진술을 남겼다. 이 진술을 흔들어 다스 뇌물 혐의를 무죄로 이끄는 것이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요 항소심 전략이었다.

다음 공판기일 1월11일에는 당초 이 전 대통령 처남댁으로 ‘MB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권영미 전 홍은프레닝 대표와 이 전 대통령 퇴임 후 계획 문건을 작성한 제승완 전 청와대 행정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이 역시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제 전 행정관은 지난 8일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강 변호사는 “질문사항이 있으면 자신이 써서 보내주겠다고 말했다”며 “실제로 대통령을 모신 사람인데 (증인 신청에 대해) 고민을 더 해보고 입장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