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문부재 이유만으로는 구인장 발부 요건 못미쳐 특별송달→소재탐지촉탁 후 구인장 발부 할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황기선 기자
다스(DAS) 관련 횡령 및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다스 뇌물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첫 주요 증인으로 신청한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증인소환장을 받지 않은 것인데 고의로 피하는 점이 확인되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9일 열린 항소심 두번째 공판기일은 당초 이 전 대통령 측이 첫 증인으로 신청한 이 전 부회장의 신문이 예정됐다. 그러나 전날까지 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閉門不在·거주지 문이 닫혀 송달할 수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고 끝내 이 전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공판에서 “전화나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아는데 응답을 안하는 것을 보면 고의로 소환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기일에 구인절차를 밟는 게 어떠할까 싶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매번 폐문부재로 송달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구인장 발부 요건에 못미친다. 실제로 증인이 집에 없어서 못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재판부는 ‘소환장 특별송달’ 할 수 있다. 통상 집에 있을 가능성이 큰 야간이나 휴일에 소환장을 전달하는 절차인데 이 전 부회장에 대해 특별송달까지 진행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소환장이 계속 전달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소재탐지 촉탁’을 할 수 있다. 실제 주소지에 가서 증인이 이곳에 사는지, 왜 송달을 안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증인석에 세울 수 있다.
이 전 부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고 향후 증인신문 계획도 불투명해지면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전략에 다소 차질이 빚어졌다.
다음 공판기일 1월11일에는 당초 이 전 대통령 처남댁으로 ‘MB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권영미 전 홍은프레닝 대표와 이 전 대통령 퇴임 후 계획 문건을 작성한 제승완 전 청와대 행정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이 역시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제 전 행정관은 8일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