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일본 외무성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후 이수훈 주일 대사를 초치(招致)해 이같이 요청했다. 이어 외무성은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일한청구권협정에 일한 청구권 협정에 따른 협의 요청’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요청‘ 담화도 발표했다.
외무성은 담화에서 “지난해 10월 30일 및 11월 29일 일본기업에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일한 청구권협정 청구권 협정 제2조에 분명히 반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포함,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해왔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치는 구체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장했다.
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신일철주금의 자산압류가 자산 압류가 확인되는 대로 한국 정부에 청구권 협정에 따른 협정 협의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했다. 한일청구권 협정 제 3조는 협정에 대해 관한 양국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발생하면 우선 양국간 협의를 하고 하고, 협의가 안되면 안 되면 제3의 중재위에 의한 중재 절차에 들어가며 들어간다. 이후 최종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수순을 밟게 돼 있다. 밟는다. 이를 감안할 때 일본의 이번 양국간 협의 요청은 요청이 ICJ 제소를 위한 명분쌓기가 될 수 있다.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