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기부 표기 의무화도 추진
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의 임대사업자 확대 정책에 따라 지난해 말 전국의 임대주택 사업자는 40만7000명으로 전년 말 대비 57% 급증했다. 늘어난 임대주택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의무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1∼6월) 내 민간임대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등록된 임대주택은 등기부등본상에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은 해당 주택이 임대료 인상 제한(5% 이내)이 있는 등록 임대주택인지 아닌지 세입자가 알기 어렵다. 표기 의무를 위반한 집주인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개정 후 새로 등록하는 주택은 바로 표기해야 하고 기존 임대주택은 2년 내에 등록하면 된다.
앞서 9·13대책에서 현재 1000만 원인 과태료 상한을 3000만 원까지 올린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더 높이는 것이다. 임대료 상승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상한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오른다.
임대소득세 등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