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공시가 상승 영향은
● 공시가격 30% 오르면 건보료 13.4% 인상?
이 얘기가 나온 것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단초였다. 공시가격이 30% 상승하면 집을 보유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86만 가구의 주택 가격(과세표준액 기준)에 붙는 ‘재산 보험료’가 평균 13.4% 오른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국회를 통해 보도되는 과정에서 전체 건보료 인상률로 잘못 알려지게 됐다. 결국 이는 ‘가짜 뉴스’다.
공시가격이 30% 상승해도 재산 보험료 등급이 그대로라면 건보료는 오르지 않는다. 복지부는 “재산 보험료가 가장 많이 오르는 구간은 공시가격 50억 원 이상 주택”이라며 “이 경우에도 건보료 인상 폭은 최대 월 2만7000원을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4%다. 전체 지역 가입자 750만 가구의 평균 인상률은 2%라는 게 복지부의 추계다.
● 기초연금 수급 노인 10만 명 축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기초연금을 받아온 9만5161명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된다. 별다른 벌이도, 금융재산도 없이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노인들은 졸지에 기초연금마저 받지 못하게 되면 생활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 수는 변하지 않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노인에게 주도록 설계돼 있다. 공시가격이 올라 10만 명이 탈락한다면 같은 수의 노인은 새로 수급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507만여 명이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2020년 수급자 선정 시 반영돼 올해는 아무 변화가 없다.
● 6억 원 집 한 채만 있어도 기초연금 탈락?
[○]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소득 상한액은 단독가구 기준 137만 원이다. 내년엔 이 기준액이 150만 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시가격에서 일정액(대도시는 1억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을 뺀 금액의 4%를 ‘소득 인정액’으로 잡는다.
아무런 소득이나 예금이 없다면 내년 대도시 거주자 중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소유자의 공시가격 ‘마지노선’은 5억8500만 원이다. 이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한다는 얘기다. 현재 공시가격 4억6000만 원인 집을 갖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30% 오른다면 내년 1월부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박성민 min@donga.com·조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