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개정안 마련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 관리직 배제… 단시간 근무 가능 日정부, 민간기업에도 확산 기대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끌어올리고 △60세 이상 공무원 급여를 60세 전의 70% 수준으로 억제하며 △60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관리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정년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관련 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해 2021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중 60세 이상 급여를 60세 전의 70% 수준에서 억제하는 것은 ‘한시적 조치’로, 60세 미만의 급여와 연계해 조정한다는 규정을 뒀다. 현재의 연공서열식 임금 구조에 손을 대 50대부터 60대의 급여 인상 커브를 완만하게 만들어 총인건비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50대부터 급여 수준이 서서히 억제되는 형태가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60세 이상 공무원이 개인의 체력과 사정에 맞춰 단시간 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60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관리직에서 제외하는 ‘관리감독직 근무상한연령’(가칭) 제도도 도입한다. 다만 전문성이 높아 후임자를 구하기 어려운 직위 등에 한해 유임을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둔다. 이 경우 60세가 돼도 급여 삭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년 연장의 시기와 속도는 2021년도에 61세부터 2년에 1세씩 연장하는 안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 경우 2029년 65세 정년제도가 완성된다. 다만 일각에서 3년에 1세씩 연장하자는 안도 있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공무원 고용 체계의 변화가 민간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방공무원 고용체계도 자동으로 수정하게 된다. 후생노동성의 2017년 조사에서는 정년이 65세인 기업 비율은 20%에 못 미쳐 일본의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해 65세까지인 현행 ‘계속고용 연령’을 70세까지로 연장하고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70세 이후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신문은 이번 공무원 정년 연장은 그 일환으로 일본의 고용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한꺼번에 손대는 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