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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 60세이상 급여 30% 삭감

입력 | 2019-01-10 03:00:00

정년연장 개정안 마련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 관리직 배제… 단시간 근무 가능
日정부, 민간기업에도 확산 기대




일본이 공무원 정년 연장을 통한 고용제도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끌어올리고 △60세 이상 공무원 급여를 60세 전의 70% 수준으로 억제하며 △60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관리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정년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관련 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해 2021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중 60세 이상 급여를 60세 전의 70% 수준에서 억제하는 것은 ‘한시적 조치’로, 60세 미만의 급여와 연계해 조정한다는 규정을 뒀다. 현재의 연공서열식 임금 구조에 손을 대 50대부터 60대의 급여 인상 커브를 완만하게 만들어 총인건비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50대부터 급여 수준이 서서히 억제되는 형태가 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 제도를 정부와 민간기업이 모두 실시하고 있으나 급격한 임금 삭감이 문제가 됐다.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가 2015년 6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년 전인 60세 직전 임금을 100이라 가정할 때 61세의 임금은 대기업(종업원 1000명 이상)의 25.8%에서 ‘6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신문이 지난해 12월 기업 대표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고용을 연장할 때 임금 수준은 ‘정년 전의 70%’와 ‘50%’가 각각 18.6%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60세 이상 공무원이 개인의 체력과 사정에 맞춰 단시간 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60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관리직에서 제외하는 ‘관리감독직 근무상한연령’(가칭) 제도도 도입한다. 다만 전문성이 높아 후임자를 구하기 어려운 직위 등에 한해 유임을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둔다. 이 경우 60세가 돼도 급여 삭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년 연장의 시기와 속도는 2021년도에 61세부터 2년에 1세씩 연장하는 안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 경우 2029년 65세 정년제도가 완성된다. 다만 일각에서 3년에 1세씩 연장하자는 안도 있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공무원 고용 체계의 변화가 민간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방공무원 고용체계도 자동으로 수정하게 된다. 후생노동성의 2017년 조사에서는 정년이 65세인 기업 비율은 20%에 못 미쳐 일본의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해 65세까지인 현행 ‘계속고용 연령’을 70세까지로 연장하고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70세 이후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신문은 이번 공무원 정년 연장은 그 일환으로 일본의 고용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한꺼번에 손대는 게 된다고 지적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