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의 1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닦고 있다. 2019.1.9/뉴스1 ⓒ News1
유튜버 양예원 씨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비공개 촬영회’ 스튜디오 실장 정모 씨가 살아 있었다면, 양 씨 성추행과 사진 유포혐의를 받는 최모 씨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양 씨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가 주장했다. 최 씨는 9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 변호사는 이날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사건은 종결이 된다. 그리고 재판이라는 것은 진행 중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사망한 정 씨가 받는 혐의)을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결국 그 두 사람(정 씨, 최 씨) 모두 이 사건의 유포, 강제추행 이런 것들로 연루돼서 수사를 받았다. 아마도 오히려 주범으로서 지목됐던 건 죽은 정 씨였기 때문에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공범으로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더 중하게 처벌받았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래도 양쪽(양 씨, 최 씨) 다 항소할 걸로 보인다. 왜냐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형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 거고, 무죄 다툼을 계속할 수 도 있는 거고, 그렇다”며 “검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4년을 구형했는데 2년 6개월의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양쪽 다 양형 부당은 다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