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여동생 뱀파이어. 죽지 않았다”…국민참여재판 신청 재판부 “다음 공판서 국민참여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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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동생이)뱀파이어여서 죽였는데…”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여동생도 다치게 한 20대 조현병 환자가 황당한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고집해 재판부를 당혹케 했다.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는 10일 오전 10시10분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확인하는 재판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이에 대해 허 판사는 “숨진 고인에 대해서도 생각은 하지 않나? 그 분들의 인적사항 등이 모두 공개된다”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해서 사건이 공개되면)국민들이 더 나쁘게 볼 여지가 많을 것 같다”고 만류했다.
재판부가 ‘어머니와 여동생이 뱀파이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 묻자, A씨는 “어머니와 여동생은 뱀파이어여서 죽였지만, 살아 있을 수도 있다”며 “판사님이 어머니와 동생이 진짜로 죽었는지 증명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허 판사는 “뱀파이어라는 사실과 어머니와 여동생의 사망 여부는 피고인이 증명해야 한다”며 다음 기일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A씨의 다음 공판은 1월18일 오후 2시에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당시 여동생 C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또 B씨와 C씨는 경찰의 요청으로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B씨는 치료 도중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다”며 “어떻게 범행을 한 것인 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조현병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