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21일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건물주와 관리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0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관리과장 김모(53)씨와 관리부장 김모(68)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운터 직원 양모(43·여)씨와 세신사 안모(53·여)씨에게도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를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률,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 조리상 피고인 모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및 구호조치 의무가 인정된다”며 “원심 선고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건물주 이씨 등은 2017년 12월21일 오후 3시53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을 숨지게 하고, 4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그해 11월30일부터 화재 당일인 12월21일까지 건물 스프링클러 알람밸브를 잠궈 화재발생 방지와 화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층 카운터 직원 양씨과 세신사 안씨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2층 여탕 등 이용인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13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자의 지위와 권한, 주의의무 및 구호조치 위반 등으로 화재 피해를 키웠다”며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건물주 이씨 등 피고인 5명과 검찰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0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건물주 이씨와 관리과장 김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관리부장 김씨에게는 징역 5년을, 카운터 직원 양씨와 세신사 안씨에게는 각각 금고 3년과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