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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살인사건’ 가해자 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19-01-10 15:28:00

“유가족 피해회복도 없어” 시민위원회도 무기징역 의견



거제 살인사건 현장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시민들이 놓고 간 국화꽃과 음식이 놓여 있다. 지난 달 4일 경남 거제 고현동의 한 선착장 주변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던 피해자 A씨(58)가 술에 취한 박모씨(20)로 부터 아무런 이유없이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졌다. 2018.11.6/뉴스1 © News1


 경남 거제 선착장 인근에서 50대 여성을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거제 살인사건 가해자 박모씨(21)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류혁)은 10일 오전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용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청구명령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비공개로 12명의 검찰시민위원회로부터 형량을 자문 받았고 이 과정에서는 만장일치로 무기징역 구형 의견이 나왔다.

검찰은 “피고인은 방어능력이 없는 약자를 잔혹하게 폭행해 극심한 고통을 겪게 했다”며 “반성한다고 주장하지만 유가족을 상대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우발적인 범행이고 당시 범행 동기와 정황을 기억하지 못하겠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공판은 2월14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박씨의 신상공개를 해달라는 진정서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1심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검찰시민위원회 자문을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2시36분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도로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당시 58·여)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또 범행과정에서 A씨가 숨졌는지 관찰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가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했다. 박씨는 이 범행을 목격한 시민 3명에게 제압 당해 경찰에 넘겨졌다.

 (부산ㆍ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