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블랙넛 인스타그램, 동아닷컴 DB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여성 래퍼 키디비(29·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블랙넛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선고 공판이 마무리된 후 취재진과 만난 블랙넛은 당당한 모습이었다. 그는 “앞으로 더 솔직한 음악을 하고 싶고 힙합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짧게 입장을 전했다.
pa***은 “블랙넛이 하는 힙합은 자유로움이 아니다. 괜히 사람 비방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게 힙합의 자유로운 표현이냐”라고 지적했다. wh***도 “표현의 자유는 어떤 말이든 행동이든 하라고 헌법상에 명시돼 있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신의 자유만 내세우는 것은 자유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l***은 “솔직한 것과 무례한 것은 구분해야한다”라고 비판했다. si***은 “마지막까지 ‘솔직한 음악과 자유로운 표현’을 운운하는 거 보면 여전히 조금도 반성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며 “누군가를 느닷없이 공개적으로 성적으로 조롱하는 게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나. 이건 그냥 묻지마 폭력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블랙넛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들은 “블랙넛 응원한다”(sm***), “힙합에서 디스했다고 모욕죄라니”(je***)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블랙넛은 자작곡 ‘투 리얼’(Too Real),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등에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4차례의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 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저속한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서 굳이 특정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칭할 이유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국민의 중요한 권리로 두텁게 보호돼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보호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친분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자기 목적을 위해 가사에 끌어들였다. 표현 방식과 내용이 저급하고, 피해자 인격권 중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소 이후에도 집요하게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