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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채용 혐의’ 이광구 前우리은행장 법정구속

입력 | 2019-01-11 03:00:00

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와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62)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행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전 행장을 법정 구속했다. 검찰의 은행 채용비리 수사로 기소된 전직 은행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지난해 9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징역 1년 6개월) 이후 두 번째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사원 공개채용 당시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합격권에 들지 못했던 지원자 37명을 합격시켜 은행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은 기본적으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기업이기는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공적자금이 투입되기도 하는 등 다른 어떤 사기업보다 공공성의 정도가 크다”며 “어떤 조직보다 채용의 공정성이 기대됐는데도 지원자와 취업 준비생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줬다”고 밝혔다.

이 전 은행장과 함께 기소된 우리은행 전 인사부장 홍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 국내부문장 남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