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와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62)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행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전 행장을 법정 구속했다. 검찰의 은행 채용비리 수사로 기소된 전직 은행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지난해 9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징역 1년 6개월) 이후 두 번째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사원 공개채용 당시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합격권에 들지 못했던 지원자 37명을 합격시켜 은행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 전 은행장과 함께 기소된 우리은행 전 인사부장 홍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 국내부문장 남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