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저급 표현으로 비방” 유죄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59)과 그의 여성 동거인 관련 기사에 허위 악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단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10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자신이 풍문을 전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자신의 댓글들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기업가라고 해도 댓글의 내용이 지극히 사적인 영역인 데다 그 표현이 저급하고 비방할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별다른 확인 없이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인격권이 회복 불가능하게 침해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2016년 1월경 최 회장과 동거인 관련 기사에 ‘유전자 검사를 하면 반전이 나올지 모른다’ 등 허위 악성 댓글을 5차례 단 혐의로 기소됐다. 최 회장은 지난해 8월 김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예훼손 피해를 호소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