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누나와 돈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동구 자택에서 부모가 재혼하면서 가족이 된 누나 B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생명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로 살려달라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잔혹하고, 극악해 엄하게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