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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前대법원장…혐의 40여개 빼곡

입력 | 2019-01-11 13:38:00

강제징용 등 재판 개입·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보고·지시 여부 추궁할 듯…혐의 방대해 추가조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검찰의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19.1.11/뉴스1 © News1


 대법원장 출신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은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행정 등에 비판적인 성향의 법관들을 사찰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정황을 포함해 40여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법원행정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고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 하며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대법관 또한 최고 수장의 지휘 아래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이들의 혐의를 아우를 것으로 보인다.

각종 의혹의 전반에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검찰은 11일 첫 조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등 재판개입과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조치 등 핵심 혐의부터 조사할 방침이다. 혐의사실이 방대해 이후에도 비공개 조사가 몇차례 이어질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개입, 박근혜정부 청와대 요구대로 재판을 지연하고 배상책임 인정 결과를 뒤집는 대신 역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추진 및 법관 해외파견 등을 얻어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당시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소속 한모 변호사를 여러 차례 독대하고, 재상고심 주심이었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이외에 Δ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Δ위안부 손해배상 Δ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Δ국가정보원 대선개입 Δ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등 정권에 민감한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또 다른 핵심 혐의는 지난 2014년부터 상고법원 추진 등 사법행정 방침 및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대법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법관들의 성향과 활동을 사찰하고 징계를 검토하는 등 탄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같이 특정 법관들을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 등에 양 전 대법원장의 자필서명이 기재돼 있는 등의 정황으로 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은 Δ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양형 검토 및 전달 Δ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수집 Δ정운호 게이트·부산 스폰서 판사 등 법관 비위 사건 관련 은폐·축소 Δ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같은 의혹에 직접 관여했다는 진술 및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